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 가입했을 때 금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5년 보험료) 76, 050(보험료) X 12달 X 5년 = 4,563,000 원
(5년 실업급여) 1,690,000(실업급여) X 6달 = 1,0140,000 원
무조건 들어야겠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정리해고와 같은 경우를 겪게 되었을 때 직업을 구하는 기간 동안 나오는 지원금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자영업자에게도 2012년 부터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시행 됬는데요.
지원금이 얼마나 지원되고, 지원을 받을려면 매월 얼마나 지불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인기업부터 직원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단, 부동산임대업자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3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폐업지원금]
2020/12/14 - [분류 전체보기] - 희망리턴패키지 알아보자(폐업할 때 꼭 알아야하는...)
지원금을 받을려면 매달 얼마나 내야할까?
- 등급별로 월 보험료 40,950원~ 76,050원 까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편인데요. 이를 고려해서 보험료를 얼마를 낼 것인지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지를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2.25%)
기준보수를 2019년 1등급을 하게 된다면 1,820,000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2.25%인 45,500원을 매달 보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료율: 2.25% (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기준보수에 따라 최대 월 169만원까지 210일(7달)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위와 같이 2019년 1등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50%를 적용해서 910,000 원을 매달 받게되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부터 210일까지 다양한데요. 이전 180일이던 급여일 수가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더 늘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0년이상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210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기준보수등급과 가입기간을 알고 있다면 금액과 기간을 미리 돌려 볼 수도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여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네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드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게된다면 꼭 가입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2번이나 혜택을 봤는데요;;; 사람일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더라구요. 이렇게 제도화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움추러들어서 멀리보지 못하고 당장 닥치는 일만 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이라는 버퍼가 있으니 멀리보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얼마를 내야하고,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