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셨나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제도는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범위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 1유형
- 2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장영업자 등)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입니다.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유형은 1유형의 외의 저소득층, 청년, 장년으로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범위
해당 제도는 1,2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용은 26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을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하는 형태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지원대상이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세로 소득이 100% 이하이고, 재산 및 취업경험이 없을 경우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2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선발형 청년특례 | |
연령 | 15~69세 | 15~69세 | 18~34세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고시로 별도 규정)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X | X |
2유형
저소득층 | 청년층 | 중장년층 | 특정계층 |
중위소득 50~60% 이하 | 18~34세 이하 | 35~69세 이하, 중위소득 60~100%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 1,827,831 | 913,916 | 2,193,397 |
2인가구 | 3,088,079 | 1,544,040 | 3,705,695 |
3인가구 | 3,983,950 | 1,991,975 | 4,780,740 |
4인가구 | 4,876,290 | 2,438,145 | 5,851,548 |
5인가구 | 5,757,373 | 2,878,687 | 6,908,848 |
6인가구 | 6,628,603 | 3,314,302 | 7,954,323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연중 상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사이트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www.work.go.kr/kua/index.do) 에서 신청할 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
전화 문의처는 국번없이 1350 번 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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