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간 연장 실시!
코로나로 병원을 찾기 꺼려하다가 결국 얼마남지 않은 건강검진 기간을 맞딱드리게 되신 분 주목! 2020년 국민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건강검진 수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기사를 최근에 접했다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네요. 그럼 국민건강검진 기간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무료건강검진대상자 조회방법
건강검진연장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
코로나19로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한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다 되어가지만 연말에 몰리면서 병원예약이 안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건강검진 기간은 당해년 12월31일까지이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연장이 불가한데요. 이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건강검진 기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
2020년 무료건강검진대상자 조회방법
건강검진 연장 대상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1577-1000)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은 경우 2021년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하면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됨.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음.
-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신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아래는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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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대상자 조회(feat.일정과 대상자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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