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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 뜻은?박근혜 구속으로 영어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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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 뜻은?박근혜 구속으로 영어의 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구속으로 영어의 몸 되어


31일 새벽 강부영 판사는 피의자 박근혜에게 구속을 결정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박근혜는 서울구치소로 호송되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는데요.

31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 위치]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면 박근혜는 '신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 뜻은?


박근혜 구속과 더불어 기사 타이틀에는 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그럼 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미결수용자의 뜻입니다.

미결수용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하는데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몸의 뜻에 대해 알아볼께요.




영어의 몸에서 '영어(囹圄)'는 죄인을 가두는 곳, 즉 감독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는 사전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영어의 몸'이라는 뜻은 감옥이나 그런 종류의 장소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은 감독에 갇힌 전직 대통령이라는 뜻이 되겠죠.


[박근혜 구속을 다룬 외신]



박근혜 구속되면 유죄인정될까?


박근혜의 구속이 결정되고 이제 남은 것은 유죄로 인정될지가 남았는데요. 

박근혜는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형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최소 10년부터 최대 징역 4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법은 여러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하며,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박근혜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는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박근혜 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미결수용자와 영어의 몸 뜻은?박근혜 구속으로 영어의 몸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다행히 법의 심판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네요.

이제 남은 것은 유죄확정인데요.

앞으로 재판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박근혜 구속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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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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