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반응형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

 

코로나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잠시 주춤해보였던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금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무엇을 의미하지는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정부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하여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강원도는 제외하고 수도권만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코로나 국내 발생 신규 확인자는 200명이 넘는데요.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발표]

- 하루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

-특히 인구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

-고령 확진자 비율, 중증화자 병상기준, 감염재생산지수 등이 나빠지고 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살펴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1월 7일부로 5단계로 개편했는데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1.권역별 대응강화 마련

-1단계: 지역내 산발 발생으로 생활방역 실시하며, 생활속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유행단계로 권역별 대응, 지역적 유행개시

-2단계: 지역유행단계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전국유행단계로 전국적 대응,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유행 단계로 적국적 대유행으로 전국적 대응

 

2.각 단계별 위험 시설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다중이용 시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다층적 방역수칙 강화

 

3.생활방역 체계 감역 억제력 확보학 위해 1단계의 방역 관리 강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다 작성 관리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4.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생활방역위원회 정례화, 각 부처 소관 시설과 업예 및 사회적 의견 수렴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별 지침

 

 

 

1.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주 단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기타 지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 지역 10명 미만인 경우

-생활 방역 체계를 유지

-통상적인 방역과 현재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내 확산 통제인식

-일상생활 경제활동 동일하게 진행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공연장의 경우 면적 당 인원수를 제한

-식당과 카페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

-, ,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이내 등교

 

 

2.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주 단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도권 100명 이상, 기타 지역 30명, 강원 제주 지역 10명 이상인 경우

-특정 지역에서 평상시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

-중증 환자 발생률이 10%나 되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를 별도로 산정하여 수도권 기준 40, 기타 지역 10, 강원, 제주 지역 4명 이상인 경우도 1.5단계로 격상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전체적인 제한사항은 단계와 비슷

-유흥시설,공연장,노래방 등에 대한 제한사항

-유행지역 모든 시설에 인원제한

 

 

 

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조치를 취하고 1주일이 지난 뒤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에 있다고 판단되어 2단계가 실행

-유흥시설의 영업 모두 중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이후로 사용 중단

-음식점 카페는 배달만 허용

-유행지역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음식 섭취 제한

-초중학교 인원의 1/3이내만 등교

 

 

 

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 명 이상일 경우 실행

-공연장,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시설들은 전부 집합 금지 명령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어도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곧바로 집합 금지

-대부분의 일반 관리 시설이 21시 이후로 운영 중단

 

 

5.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이 넘어갈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집합 금지

-카페의 경우 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영업을 중지하고 배달만 가능

-전국의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

 

 

 

6.직장인의 경우 2단계까지는 일정 비정 비율로 재택 근무 활성화가 권고되며, 2.5단계부터 1/3이상이 재택근무 하도록 권고된다. 3단계부터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은 결국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싸움은 없겠지요? 방역수칙을 지켜 코로나19를 벗어나 예전의 일상생활을 즐길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