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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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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많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 기사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수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최고 3.3%의 금리를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과연 무엇이길래 인기인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구비서류,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많고 실속있는 통장 소개해드릴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세제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입조건, 금리와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대상

1.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2.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3.주택여부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4.가입기간: 2018.07.31 ~ 2021.12.3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1.소득증빙서류

공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2.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각서(양식 제공) 
4.(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5.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2.비과세 혜택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
-그 외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취급은행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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