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탄핵가결후절차와황교안총리권한대행,황교안부인최지영과뺑소니사건은무엇? 박근혜탄핵가결후절차와황교안총리권한대행,황교안부인최지영과뺑소니사건은무엇? 드디어 민심이 승리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 234명으로 가결되었네요!하지만 탄핵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탄핵 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일정]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새누리당 의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참고로 2004년 4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통과(오전 11시 56분)부터 청와대 송달(오후 5시 15분)까지 약 5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함.)..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