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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핵가결후절차와황교안총리권한대행,황교안부인최지영과뺑소니사건은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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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핵가결후절차와황교안총리권한대행,황교안부인최지영과뺑소니사건은무엇?



드디어 민심이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 234명으로 가결되었네요!

하지만 탄핵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탄핵 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일정]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새누리당 의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04년 4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통과(오전 11시 56분)부터 청와대 송달(오후 5시 15분)까지 약 5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함.)


이후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결서를 받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는 권한 ]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외교사절 접수권,공무원 임면권,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법률안 거부권,행정입법권,사면·감형·복권 권한 등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

권성동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는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 최종 결정

탄핵확정되면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때까지 60일 더 연장


그러나 180일이라는 탄핵심판 시한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헌법에는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한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대행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갖게 되지만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누구?


황교안은 1957년생으로 나이는 60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황교안 학력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졸업입니다.


황교안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하면서 검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검 동안 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정책기획 단장 등 요직도 맡았다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시절인 2005년 이른바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하고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구속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도청 실태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X파일 내용 중 거명됐는데도 "소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서면조사로 끝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황교안 총리의 머리가 대머리이며 현재 머리는 가발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발설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답니다.


황교안 총리 부인 최지영은 누구?


황교안 총리부인 최지영은 황교안보다 5살 연하로 올해나이 55세입니다.

또한 황교안과 같은 교회인 성일침례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는 나사렛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복음성가가수라고 합니다.

황교안과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황교안 박근혜 황교안 부인 최지영]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은 무엇?



황교안총리는 뺑소니 사건논란이 있는데요.

사건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민수씨는 "황교안 총리가 탄 미니버스가 차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탑승한 차량이 차를 들이받고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차량에는 어린이 3명(10살 2명, 7살)과 부인이 함께 탑승해있었다.

-경찰차가 오길래 비켜주고 뒤에 국무총리 차가 왔다는 말이 들려 확인하기 위해 차를 세웠는데 경찰들이 뛰어와서 무작정 차를 앞으로 밀기 시작했다. 

-차가 밀리니까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사이드를 당겨놓았다.

-경찰이 바로 뛰어와서 차 유리창을 발로차기 시작했다.

-창문 열고 아이들이 있다고 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못 내리게 차를 발로차고 곤봉을 들고 와 깨더라. 

-깨고 나서 바로 뒤에 차가 들이받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란다. 

-거기 현장에 있었던 유리창 깬 경찰이 나한테 한 말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무조건 당신은

-그게 왜 뺑소니가 아니냐. 들이받고 간 차가 안왔는데 그게 왜 뺑소니가 아니냐.



황교안 과잉의전 논란?


또한 황교안 총리는 얼마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로 과잉의전 논란입니다.


황교안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 오송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대기 중인 버스 기사에게 반대편 대기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는 고급 검정 승용차 4대가 줄지어 들어섭니다.

이곳에 20분 이상 정차해 있던 해당 승용차는 오송역에 도착한 황교안 총리를 태우기 위한 의전차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이용 승객들은 반대편으로 이동해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박근혜탄핵가결후절차와황교안총리권한대행,황교안부인최지영과뺑소니사건은무엇?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치곤 논란이 많은 것 같네요.

앞으로 남은 탄핵절차에 대해 두눈뜨고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럼 탄핵절차와 황교안 총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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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탄핵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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