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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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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월급도 못받으면 이중으로 서러운데요. 정부에서는 격리자의 생활지원금을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신청자격

 

 

 

코로나로 인해 입원 혹은 격리 후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격리자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보치를 불이행할 경우(조치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 벌금)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바로가기)

 

 

 

격리해제일 다음 날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함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필요서류 신분증, 격리해제통지서, 본인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지원금액

격리자 생활지원금액( 14일이상 30일 미만 자가격리 또는 입원 시) 1인가구 454,900원 , 2인 가구 774,700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0,000원, 5인 가구 1,457,000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지원금액
1인 가구 45만원
2인 가구 77만원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0만원
5인 가구 145만원

 그 외 정부에서 지원중인 정책에 대한 추천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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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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