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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파산선고후폭풍과한진해운상장폐지,그리고한진해운증시퇴출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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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파산선고후폭풍과한진해운상장폐지,그리고한진해운증시퇴출절차는?



세계 7위까지 올랐던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한진해운 40년역사]





한진해운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됩니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면서 

회생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진해운 상장폐지와 증시퇴출절차는?



한진해운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한진해운은 3거래일간 매매정지가 더 이어진 후 

23일 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증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투자자들간에 마지막 '폭탄돌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해당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상폐 전에 마지막으로 환매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하네요.





그러나 증시에서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상장폐지를 앞둔 종목을 집중 매수하여 급등을 유도한 다음 단기간에 

차익만 남기고 빠지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는데요.

한진해운은 매매가 정지되기 전부터 이미 최고위험등급인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진해운이 파산절차를 밟게되면 남은 주식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먼저 나눠준 후 가장 마지막에 주식 보유자들이 배당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한진해운파산선고 후폭풍은?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그 후폭풍이 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해운업은 한진해운 몰락 이후를 준비하고 있으나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였던 국적 선사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때 세계 6위였던 한국 해운업 규모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하여 컨테이너 수송력이 12월에 51만TEU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부산항 또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진해운은 모항으로 부산항을 삼았는데 물동량이 크게 줄었으며, 밀린거래 대금을 받지 못해

부산의 중소협력체들은 400억원대의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진해운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대규모 실직사태 또한 문제인데요.

한진해운 직원 총 1400명 가운데 750명만이 재취업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네요.

이에 대책위는 17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마린센터에서 한진해운 파산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진해운 몰락과정]




지금까지 한진해운파산선고후폭풍과한진해운상장폐지,그리고한진해운증시퇴출절차는?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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